장교 기소율 25% 〈 병사 기소율 44.5%

 

[IPC종합뉴스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등에 대한 처벌도 장교와 병사간 기소율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최근 5년간 군내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기소율 42.6%(108명)이다. 일반 병사의 경우 41.5%(69명)인 반면 장교의 기소율은 25%(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준부사관, 병사들의 아청법 위반자는 총 235명으로 이 중 장교는 24명이다. 이 중 4명만이 벌금형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7건, 2012년 59건, 2013년 80건, 2014년 52건, 2015년(6월말) 15건이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일단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징계 기준과 양형이 너무 약한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제식구감싸기식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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