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현역복무부적합 병사 총 8,083명 조기 전역-

-정신질환 및 부적응 조기전역자, 전체의 81.8%인 6,609명


-권은희 의원“병무청 심리검사 강화로 정신질환자 입영 막아야”

권은희 의원 (공주광역시 광산을)

2014년 한 해 동안 정신질환 및 적응곤란으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가 전년(2013년)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최근 4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4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는 총 8,083명이며, 이중 신체질환 · 적응곤란자는 1,474명(18.2%), 정신질환 · 성격장애 · 부적응자는 6,609명(81.8%)에 달한다.

특히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전역자는 2012년 78.9%, 2013년 84.1%, 2014년 83.3%, 2015년 6월까지 79.4%로, 최근 4년간 꾸준히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기전역 병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병무청이 정신질환 의심 병사 입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심리검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간소화 되어, 이를 병영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현역복무부적합 병사 전역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현역복무부적합 병사에 대한 전역 절차 간소화로 병사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5→4종으로 줄어들어, 기존에 제출했던 군의관 진단서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지휘관 확인서, 동료 병사확인서, 병영생활지도기록부, 전문 상담관 의견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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