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백억원 뇌물에 대해 4백억원 세금 부과 -

- 추징․몰수 된 뇌물은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로 수백억 반환 위기

-최근 3년간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사건은 2천건에 달하며 총 9백억원대 뇌물이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뇌물수수 사건 중 과세대상은 2,134건으로 뇌물액은 877억8,700만원에 달했다. 해당 뇌물은 소득으로 간주돼 380억9,500만원이 과세됐다.

국세청은 뇌물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10년 조세심판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돌려준 경우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판결 한 이후 반환 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2년 778건이었던 뇌물 과세건수는 2013년에는 752건, 지난해는 604건으로 감소했고, 뇌물액도 2012년 316억원에서 지난해 231억원으로 30% 가량 줄고 있는데 반환 등을 통해 세금 부과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검찰에 뇌물죄로 접수된 경우는 총7,711명으로 2013년까지는 2천명을 넘지 않았던 것이 지난해는 2,256명에 달했고 올해는 7월까지만 1,729명의 사건이 접수돼 늘어나고 있다. 접수된 사건 중 2,801명이 기소됐으며 이중 92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012년 이후 과세된 380억원 중 257억원은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았는데 대다수는 납부 능력 부족으로 체납상태이며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뇌물이 몰수․추징된 경우라도 과세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지난 7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를 뒤집어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부분의 뇌물사건이 추징과 몰수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국세청은 향후 고등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수백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이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패지수가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뇌물 등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뇌물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향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