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전직 지방의원과 현직 목사 등 종교인 등 4명을 4월 8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후보자 지지‧연설(대전지검서산지청 고발)
   전직 지방의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016. 4. 5.(화) ○○군 △△읍 등 3개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지지호소 연설을 한 혐의가 있다.


■ 현직 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대전지검서산지청 고발)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담임목사 B씨는 2016. 3. 20.(일) 오전 주일 예배에 참석한 다수의 소속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부탁한 사실과 관련하여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4. 3(일) 오전 주일 예배시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속 신도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지지‧호소한 혐의가 있다.


■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 배부(대전지검천안지청 고발)
   △△교회 장로인 C씨와 같은 교회 권사인 D씨는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2016. 4. 2.자 인터넷 신문기사와 2015. 12. 13.자 지방일간지 기사를 양면 컬러 복사하여 총 1,000매 정도를 선거구내 6개 교회에 배부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85조제3항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제9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선거법위반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단속반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운영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