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는 판매 권유전화, 공정위 처벌은 전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축·관리 중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해당 기업들의 참여 저조와 관리 소홀 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 1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을 구축하고 운영을 소비자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광고성 전화의 수신거부 요청 건수는 약 12만 9천 건에 달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인터넷 가입, 상조, 학습지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전화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이들은 한 달에 1회 이상 두낫콜 시스템에 접속해 수신거부 자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위원(새누리당 경북구미)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권유판매업자 두낫콜 시스템 수신대조 내역을 보면 등록된 6,511개 업체 중 매달 주기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업체는 137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6,374개 업체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신거부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실적이 전무한 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수신거부 시스템이 기업의 관심 부족과 공정위의 관리 부실 속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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