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꺼짐’ 현상 개정 건의, 공정위 10개월째 절차 진행중

최근 2억 상당의 벤츠 차주가 자동차 시동꺼짐 수리에 불만을 느껴 골프채로 자신의 차를 파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기준 개정을 건의했지만 개정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10개월째 묵혀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직접적으로 고객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소비자들은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702건의 신고에 대해 분석하고 ‘자동차 시동꺼짐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시동꺼짐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교환·환급이 가능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원이 건의한 내용이 미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11월 조사결과 보고서 이후 관련 내용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올해 6월 공정위와 함께 간담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반영계획에 대해 확인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공정위에서 즉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했다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동꺼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민들 편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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