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2015. 9. 16.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1.3kg을 밀수입하여 이를 대전지역에 판매하려던 일당 2명을 구속 기소 하고, 밀수 총책 등 2명을 지명수배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공급사범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사회를 마약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피의자 인적사항

A○○: 남, 47세, 2015. 9. 16. 구속기소
B○○: 남, 46세, 2015. 9. 16. 구속기소
C○○: 남, 56세, 캄보디아 거주, 지명수배
D○○: 남, 46세, 캄보디아 거주, 지명수배

범죄사실 요지

A○○, B○○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C○○, D○○와 2015. 8. 중순경 운반책을 통해 필로폰을 한국으로 반입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27.경 운반책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3k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여 필로폰을 수입
※ 필로폰 1.3kg 압수

수사경과

‘15. 8. 중순 제보자로부터 “캄보디아에 거주 C○○, D○○가 대량의 필로폰 국내 판로를 알아봐 달라고 한다”는 제보 접수
2015. 8. 27.경 C○○의 지시를 받고 운반책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1.3kg을 밀반입
2015. 8. 27. 오전 운반책이 제보자에게 필로폰 전달. 당일 오후 필로폰 대금을 수령하러 온 A○○, B○○ 긴급체포
수사결과, C○○, A○○는 의류사업 도중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필로폰 밀수에 이른 것으로 드러남

향후 수사계획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반책 추적
C○○, D○○에 대해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국내송환 추진

본건 수사의 의의

필로폰 1.3kg은 소매가 40억원 상당이고, 4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바, 사회에 유출될 수 있었던 필로폰을 사전 차단
충청지역은 소량으로 필로폰이 거래되는 곳으로 인식되었으나, 본건처럼 대규모 거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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