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사고 줄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 필요”-

국회 농해수위은 18일,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1,336건 중에 68.1%에 해당하는 911건이 고의 ·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

이종배 의원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원인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1,336건이다.

현재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은 해난, 부주의, 고의, 파손, 기타의 5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1,336건 중 부주의에 의한 것이 837건으로 전체의 62.6%, 고의에 의한 사고가 74건으로 전체의 5.5%다. 이 둘을 합치면 911건으로 전체의 68.1%가 된다.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67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부유형 별로 보면 이 중 ▲유류이송이 57건 ▲작업 중 과실이 61건 ▲유지관리소홀이 33건 ▲장비조작미숙이 17건이다.

이종배 의원은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오염사고는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를 통해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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