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지난 2012년 4대강 긴급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이후 2013년 감사원의 2차 감사에서는 시설안전공단의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은평갑)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6개보의 물받이공 누수원인 검토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2015년 3월 시설안전공단에 발주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합천창녕보에 대해 2011년 12월 시설안전공단이 긴급안전점검 결과에는 상류측 세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 한 달 뒤 수자원공사 자체 점검에서는 동일한 구간에 120m 규모의 세굴을 발견했다.

   또한 2013년 1월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5개의 보에 대해 "수치모델링 등을 통한 하상저하 원인분석 및 보강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결언으로 단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시설안전공단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과업설명서」에는 보의 안전성 점검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수중조사’와 ‘구조물 안전성 해석’, ‘계측기기 관리대책 수립’ 등의 과업을 필요시 선택 할 수 있는 선택과업으로 분류해 부실점검이 우려된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6개의 보에 대한 누수상세조가 및 보강방안 수립용역에 대해 과업 중단 지시를 내리고, 객관 점검이 가능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연구용역을 재발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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