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면 바가지인 정비 철저한 단속과 계도 필요

정부가 올해부터 정비요금 투명화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사업장 내에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남에 사는 Y 모(53세, 남)씨는 지난12일 국회의사당에에 들렀다가 기름냄새가 나고 새는 것 같고 승용차의 전조등이 고장나 강남의 s정비공장을 찾았다.

그러나 잠시 후 Y 씨는 정비공장에서 제시한 견적에 소스라치게 놀라야만 했다.

고압펌프 탈부착,기타작업비용이 총 100만원이나 나온다고 견적을 냈기 때문이다.

Y씨는 턱없이 높은 수리비 부담으로 강남구 논현동에있는 S정비공장을 소개받아 방문했다.그런데 그곳에서는 저렴한 총 17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

Y씨는 “평소 전국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S정비공장을 이용했다”며 “사람을 봐가면서 가격을 정하는 기분이 들어 매우 불쾌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몇몇 언론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업체마다 책정한 공임이 제각각이어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브랜드의 서비스 센터에서도 각 센터마다 청구하는 가격이 달랐다.

특히 여성이나 자동차를 잘 모르는 운전자에게는 바가지를 씌우는 자동차 정비소도 있다는 설명. 같은 정비이지만 업체마다 수리비는 최대 18배나 차이가 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정비업 사업장 내에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정비요금 투명화를 통한 정비요금의 과다 청구, 즉 바가지요금을 막고 사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유도를 위해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은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비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인쇄물을 비치해야 하며 주요 정비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이 표시된 게시물을 붙여야 한다.

강남구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단속을 벌여 정비사업소를 적발해 표준정비시간 게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을 펴 적발된 사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세종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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