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파출소 순경 엄준혁

가정 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로 법에서 근절해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며 그저 개인의 가정사로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간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보니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만큼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가정폭력은 겉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가정사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방치 했을 때 피해를 당한 아내가 자살을 하거나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져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는 커서 자신의 부모를, 결혼 후에는 아이에게 폭력을 그대로 대물려 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출입조사권을 가지고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하여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변안전조치, 응급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여러 권리를 안내하고, 가정폭력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모든 피해자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로만 덮어둘 수 없는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 본인의 적극적인 신고와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