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도 5월에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

  4개사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일인 2011년 9월 7일 일주일 전 서울 종로구 소재 모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4개 사업자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대림산업(94.98%), 현대산업개발(94.65%), SK건설(94.75%), 현대건설(94.90%)],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280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산업 69억 75백만 원, 현대산업개발 53억 14백만 원, SK건설 53억 14백만 원, 현대건설 104억 63백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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