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국비) 15개 사업 43억 원 확보

대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43억 원을 확보해 환상형 누리길 조성 등 4개 구․군 15개 사업에 투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하천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 ‘생활편익사업’ 11개 사업에 28억 6천 8백만 원을 투입하고, 마을공동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1개 사업에 1억 8백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3개 사업에 13억 7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될 ‘생활편익사업’은 동구 6건, 북구 2건, 수성구 1건, 달성군 2건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마을진입로와 농로 확․포장이 7개소, 소하천 정비와 우수관로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이 4개소가 선정됐으며, ‘소득증대사업’은 동구 금강동에 마을공동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개선과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 1월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문화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광역누리길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 용암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동구) 및 진밭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수성구) 등 3개 사업으로 지역의 향토문화자원과 자연 경관을 이용해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휴식과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 팔공산왕건누리길, 수성패밀리파크, 마비정누리길, 동곡지 경관조성 등 10개 사업을 마무리했고, 누리길(3건)․여가녹지(2건)․경관조성(2건) 등 7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7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국비(80~90%)와 구․군비(10~30%)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그간 국비 559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마을 하수도 및 구거정비, 공동주차장․마을회관 건립 등 244개 사업을 시행했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풍부한 녹지와 자연경관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군과 협조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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