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하고, ▲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층수별 5~6.5% 차등 적용한 것을 일률적 4%로 인하한다. ▲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10~30%로 차등 적용한 것을 10%로 하향 단일화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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