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산소 사용 의료기관 21개소 점검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21개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1주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병원에 응급환자나 수술시 필요 목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의료용 고압가스 산소

올해 8월 부산에서 45㎏ 탄산 가스통이 로켓처럼 날아가 식당을 덮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사고나, 2010년 4월 제주 한 산부인과 폭발 사고  모두 의료용 산소 취급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사고이다.

병원에 응급환자나 수술시 필요 목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의료용 고압가스 산소

의료용 산소는 의약품이면서 고압가스로 관리되고 있어「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와「약사법」에 의거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 두 가지를 모두 받은 자만이 의료용 산소를 판매할 수 있다.


의료용 산소는 보통 응급환자나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데,  구는 지역 1,200여개 병‧의원 중 입원실 8개실 이상이 있는 곳을 조사해 산소를 사용하는 병원 21개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는 △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여부 △ 판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 판매자가 산소용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소를 압축가스로 50㎥, 액화가스 250㎏ 이상을 저장하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의료용 산소를 판매하는 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지역 내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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