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검이  천안시 교통과를 압수수하면서 천안행복콜 장비와 관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교통과에서 행복콜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해 갔다.  

천안시 개인택시 조합원 등은 지난 해 봄부터 천안시에서 추진한 통합콜 사업 및 행복콜 장비 장착과 관련 각종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가 있는 장비의 장착중단과 함께, 해당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및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는 천안시가 지난 2010년 8월 부터 운영한 ‘FAST 콜’ 브랜드 택시와 관련 의회 심의도 없이 장비를 교체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해 12월 열린 '201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이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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