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을 다투는 소방 업무자폭행시 사법처리 행사키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김용식 기자]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A(45)씨를 “소방특별사법경찰반의 직접수사를 통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10시 50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재진압대원 B(54)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화재진압작업을 방해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화재진압대원이 폭행당한 사례가 발생 소방서는 이에 대한 엄중처벌을 내 세웠다.

소방 기본법에 따르면 사건 사고 현장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서북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하였으며, 2017년 3건, 2018년 현재까지 2건 발생 사법처리 하였다.

이와 관련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일각을 다투는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소방대원을 폭행사건에 대한 일부몰지각한 시민은 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