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조례개정에 충북환경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청주시청사

29일 충북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우균 의원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개정안은 마을 내 축사시설을 마을 밖으로 이전해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악취로 인한 주민 고충과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각 읍・면・동별 마을(리・통) 또는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생활환경보전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과의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소, 젖소, 말, 양, 사슴의 경우 200m로 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인구밀집지역 500m 이내지역에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단체는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200m 이내지역일 경우에만 주민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도록 완화하자는 것” 이라며 “이것은 200m만 벗어나면 주민동의를 받지 않도록 특혜를 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입지 제한 완화로 인한 가축사육시설의 허가 남발, 악취와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 유발, 주민 간의 민원과 갈등의 증폭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개정 발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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