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추진-

음식점 업주 등 소규모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차원에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여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한 시정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추진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27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소유주들이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올 1월부터 영업소 면적과 상관없이 고객이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원,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업주 입장에서는 시정할 기회 없이 곧바로 17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 시정명령 등 일부 절차를 변경, 영세업주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부 덜고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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