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

오재세 의원 은 28일 “사유재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노인시설과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

오의원은 이날 청주상당노인복지관서 열린 충북장기요양기관 개인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민간시설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나 보험수가나 급여 등 처우가 낮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의원은 이와 함께 “선진국의 척도는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수준이 전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가 어느 수준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복지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율,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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