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산재신청과정에 있어 문제점과 대응방안.

준명노무사대표 김기환 공인노무사

장례지도사(정해원_대구상조) 산재신청과정에 있어 문제점과 대응방안.

2014.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정해원 장례지도사의 업무상 재해인정여부가 최근에 승인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해원씨는 대구 굴지의 상조회사인 대구상조 소속으로 7년 정도 근무한 장례지도사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에도 사경을 헤메고 있다. 정해원씨의 산재처리 과정에서 회사측이 산재처리이후의 회사책임 등과 관련하여 산재신청에 비협조적이어서 산재승인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의 공정하고 적절한 조사·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정해원씨 가족과 대리인의 입증자료의 적절한 준비 등으로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 김기환 공인노무사 약력  (상담전화: 010-9544-9661) ]

-준명노무사사무소 대표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위원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한국외식업중앙회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연수원 노동법교육 강사

-고용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

-경북치과의사협회 고문노무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컨설팅 전문위원 

 이하에서는 산재승인률(2014년 기준 22%)이 낮은 뇌심혈관계질환에 있어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인정기준에 미흡 및 입증자료의 미비로 인해 산재인정을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하며,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의 현행 과로성재해의 인정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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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로·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과의 관계

 최근 과로와 뇌심혈관계질환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영국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미카 키비마키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은 35~40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3% 높았으며 관상 심장질환 위험도 13% 증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장시간 근무가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연관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과도한 근무로 인한 급작스러운 죽음은 뇌졸중 때문인 경우가 다수이고 스트레스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장시간 근무자는 경고 징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치료가 늦어진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용)

2. 장례지도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특성

 장례지도사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2박3일 동안 1건으로 진행되는 장례행사를 1개월에 1인당 8건에서 많게는 12~13건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또한 휴식시간에도 재대로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인바 업무부담은 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월 휴무일(3일정도)을 제외하고 출퇴근시간의 구분이 없이 24시간 항시 대기 근무를 합니다. 장례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1명이 2건을 동시에 책임지고 행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행사외에 다른 장례지도사의 입관보조업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는 더더욱 많아집니다.

 장례지도사는 기본적업무에 따른 만성과로 이외에도 야간시간의 구분 없이 회사 콜을 받으면 관할구역(대구경북) 어느 곳이든지 장시간 과속 운행으로 상가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 발생위험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식적인 조사(감정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 30개 직업 중 장례지도사는 4위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례지도사는 상주 등 고객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로서 근무시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더욱 받습니다.

3.과로성재해의 산재인정의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성 재해의 인정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업무시간만 인정되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야간근무여부,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출장이 많은 업무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인정기준은 ①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너무 엄격하게 업무상 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② 또한 상기의 업무상 과로와 뇌심혈관계질환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보더라고 1주 평균 60시간이나 64시간 이상을 만성과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다. 
 

4.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인정을 위한 노력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근무기록부, 차량운행일지, 초과근무대장, 회사 출입기록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근무시간 자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조력이 절대적이나 회사는 산재발생이후에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개인적으로 근무일지(출퇴근시간, 휴식시간 등)를 일기형식으로 작성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더불어 업무상 과로이외에도 다양한 업무상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사실과 입증자료를 추가적으로 구비해두어야 산재발생이후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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