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반복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현장 책임 방역의식을 강화했다.
 
축사 면적 50㎡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과거 발생지역 등은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와 예찰을 강화한다.
 
계열화 사업자에 소속 계열농가 교육 및 방역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반복 발생농가․축산업 미등록 농가․이동제한명령 위반 농가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80%까지 보상금 지급을 줄인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방역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안전 축산물 신뢰를 떨어뜨리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농가 스스로 내 재산, 나아가 우리 축산업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시설 개선,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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