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팀장 끝으로 1심 이상 선고…일부 대법원 계류 중-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려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측 인사들의 법원 판결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 수사 직후 도주했다 1년 여만에 검거됐던 캠프 선거팀장을 마지막으로 권 시장측 인사들에 대한 1심 이상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선 권 시장은 자신의 측근들과 공모해 대전시장 선거를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설치하고 포럼을 통해 시장후보자로서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누린 혐의가 인정(사전선거운동 혐의)돼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징역 8월 집유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권 시장의 최측근인 김모 전 대전시 특보도 권 시장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김 전 특보에게 적용한 혐의는 포럼이라는 선거 유사기관을 설립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포럼 회원들로 부터 회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이 고문으로 몸담았던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나 권 시장 캠프 조직실장 조모씨 등도 대부분 권 시장 등 처럼 혐의가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또 권 시장 캠프 조직실장과 총무국장, 선거팀장, 여성본부장, 수행팀장 등은 공모해 전화홍보자원봉사자 79명에게 4600여만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 중 지난해 선관위로 부터 고발장을 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하자 도주했던 총무국장과 선거팀장도 자수 또는 검거된 뒤 최근 법원 판단을 받았다.

다만 권 시장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1심 법원은 김씨가 불법 수당 지급에 관여한 점이 아니라 실제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가공거래를 통해 3905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데 이어 282만원에 달하는 유류비도 허위로 선관위에 회계 보고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후 허위 회계보고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류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밖에 권 시장 캠프측 인사로부터 불법 수당을 받은 전화홍보자원봉사자 79명 중 가담 동기나 지급받은 수당 규모 등을 감안해 기소된 23명에게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권 시장측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 및 시기를 두고 지역 사회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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