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고 기각해 벌금 80만원 유지…11월 2일 파기환송심 주목-

대법원이 상고 4개월만에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58)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오후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하게 처신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난 뒤에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충실히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만큼 알찬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선거구민 37만8681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긴 터널에서 벗어나 햇살 아래 선 기분”이라며 “겸손해지고 단단해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재정위기 문제 등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해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선거법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 건과는 별개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충북 제천과 단양 등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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