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구 자동발판, 동승자 안전손잡이 등 장착 안전하고 편리 -

공주시는 지난 3일 오후 2시 공주시청 광장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3호차, 4호차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지회장 장원석)에 전달했다.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전달

이날 전달식은 교통약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운영을 홍보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시덕 시장은 “이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차량 2대를 추가 구입, 보급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공주시관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인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모셔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저상형 장애인차로, 승강구 자동발판, 동승자 안전손잡이 등 탑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는 공주시 내 주소를 둔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자, 그리고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5km까지 기본요금 1,400원(일반택시 기본요금의 반값 적용), 추가 120m당 50원씩 추가요금이 발생하여도 일반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센터 운영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고, 사전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공주시 최위호 교통과장은 “이번 교통약자 장애인 차량을 추가로 구입, 지원하여 교통약자를 편안하게 모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 2008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 운행해 왔으며, 올해 9월말 현재 3,008명이 2,019회에 걸쳐 이용하면서 중증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3,4호차 전달 운영으로 시관내 교통약자 교통복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사전예약은 공주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 041-852-58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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