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본부/보도국장 김용식)

정부가 남아도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절대농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해제할 예정이어서 쌀농사 에만 의존 하던 농가들이 반가운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절대농지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을 말하는 데 실제 농민 들은 적자나는 쌀 생산을 억제하고 대체 작물인 밭으로 개량 하고 싶어도 사용 하지 못해 ‘억지춘향’ 식으로 쌀만 생산, 농가소득에 역행을 보여 왔다.

현 농지법으로는 준 농림 지역은 밭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절대농지는 농민들이 바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수십 년간 절대농지에 묶여 평생을 쌀농사에만 의탁하는 어려움이 가중 적자나는 쌀농사로 고민이 만재 했다.

지난해 기준 절대농지는 전국 농지면적167만ha 가운데 81만 1,000ha에 이루는 면적에서 쌀 생산으로 남아도는 쌀 생산을 부추겨 현재 재고도 2016년 8월말 기준 175t(국내산 133만t,수입산 42만t)으 로 재고량이 1년 전보다 38만t 이나 늘었다.

쌀 생산이 해마다 증가 하는 정부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농지 직불 금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부는 쌀값이 내려도 고정·변동 직불 금을 일정 수준을 농가에 보전해야 하는 묵은 골칫덩이로 쌓였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말 기준8만5000ha규모의 농지를 절대농지에서 해제,변경 한데 이어 내년 2월 까지 1만5000ha를 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농민들의 요구가 잇을 때마다 절대농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로 묶인 땅을 풀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줄여나가고 농민들은 용도변경에 따른 농작물 생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 이번 절대농지 해제 방안은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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