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관련자 5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구미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과 시공사대표는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공무원(5급)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구미 A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미 지역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노후한 아파트 단지,개발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도시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12곳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8곳의 사업시행인가 되어 그 중 3곳은 착공, 4곳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구미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 커넥션을 적발하여 이를 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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