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적발된 소양강 꼬부랑길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

올해 강원·경기·충청·경상도 등 전국을 무대로 115회에 걸쳐 범행 -

지난 6월30일 양구군이 적발한 소양강 꼬부랑길 불법 음식물쓰레기 투기 사건의 수사결과 피의자 유 모(57세, 경기 여주) 씨가 한 번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양구군 특수사법경찰수사팀은 유 씨가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성남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115회에 걸쳐 강원, 경기, 충청, 경상도 지역에 불법으로 투기해왔다고 밝혔다.

양구읍 수인리 산 1-33번지의 양구와 춘천을 잇는 구(舊) 국도46호선 인근인 소양강 꼬부랑길에 불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한 유 씨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의 직원이었고,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에 동원된 트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밝혀졌다.

또 유 씨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10여 명과 빈번한 전화통화가 있었고, 이들이 유 씨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도 알아내 유 씨와 이들이 연관돼있음을 밝혀냈다.

양구군 특수사법경찰수사팀은 유 씨는 물론이고 배후 또는 의뢰자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을 검거하려 했으나 유 씨가 배후에 대한 진술은 계속 거부함에 따라 유 씨에게 원상복구비 2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와 산림훼손 혐의로 지난 8월7일 각각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의 과태료를 유 씨에게 부과했으며, 유 씨가 일하고 있는 업체인 H사가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난 10월7일 이첩했다.

유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 하순 검거되기 전까지 서울 잠실운동장 공터에서 음식물처리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2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야음을 틈타 양구읍 수인리 소양강 꼬부랑길 인근에 투기했다가 양구군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적발됐다.

유 씨가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지역은 동네 주민들과 옛 정취를 즐기는 관광객만 드물게 통행하는 소양강 꼬부랑길 변에 위치해 있다.

군(郡)이 처음 음식물쓰레기 투기를 발견한 것은 4월 중순경이며, 투기자 색출에 어려움이 있자 5~6월경 인근지역에 CCTV 4대를 설치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어느 날 야간(11시30분경)을 틈타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군(郡)은 수사팀(팀장 심영록 환경특수사법경찰관)을 꾸려 수사에 착수, 투기행위자인 유 씨를 색출해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쓰레기 불법투기가 양구지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인 군(郡)은 행정처분 외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투기에 대한 최고형으로 처벌해줄 것과 전국을 무대로 조직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투기단을 검거해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군(郡) 관계자는 “불법폐기물 투기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소양강 꼬부랑길을 비롯해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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