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15.5월 공포, 박성호의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85㎡) 없이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시행령은 "임대주택법" 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인 ①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 ②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③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으로 정의했다.

  또한,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호인 점을 감안하여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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