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부 재거부에 부쳐

                          유승준
                          유승준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김종호 기자] 얼마 전에, 지난 7월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한 작은 애한테서 입대 전에 본인이 쓰던 핸드폰을 부대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부리나케 혹시나 핸드폰이 손상이 되지나 않을까 꼼꼼히 싸고 하여 우체국 소포로 핸드폰을 보내주었다. 그랬더니 작은 애가 그 폰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거나 공휴일이 되면 집으로 전화를 하곤 한다.

내 입대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신병휴가가 그리울 텐데 어쩌냐라고 걱정의 말을 했더니,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대에 신병휴가는커녕 외출이나 외박도 안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매일 통화하는 데 굳이 휴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히려 내게 대거리를 해댄다. 현재의 군대는 내가 군대생활을 하던 시절의 병영문화와는 많은 달라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처럼 병영문화는 과거와 너무도 많이 달라지고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병영문화는 이렇게 과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해 있는데 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군의식지체현상’ 상태에 있어 군의식지체현상에서 기인한 여러 형태의 사회집단적 이지메의 폐해가 양산이 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사건이 두드러졌는 데,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전화 병가연장신청 논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국시민권자 유승준(미국명 :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발급 재거부 사건’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전화 병가 연장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일반병사가 단지 수술후 사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를 통해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것이 그 논란의 중심이었다.

군에 관한 과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감히 일반 병사가 전화를 통해 휴가를 연장할 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전화를 통해 휴가를 연장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권력을 이용한 ‘엄마 찬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정 정도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고자 하는 진영논리가 반영된 주장이기도 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병영문화가 상당히 민주화되고 발전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시대적 군대문화에 대한 의식지체 현상에서 기인하는 면도 강했다고 본다.

이렇듯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폭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전화 병가 연장신청 논란은 부정적 언론과 보수세력들의 집단적 이지메 현상으로 증폭되어 오직 추미애 법무부장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경향이 농후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전화를 통한 휴가연장은 현재의 국방부 휴가규정에 전혀 위배되지 않았음과 청탁 등 어떠한 법률위반이 없었음이 밝혀졌고 그저 해프닝정도로 사람들 기억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적 이지메 형태로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전화 휴가연장신청 논란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세력들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흠집내기는 일정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과정에서 정치적 의도는 도드라지게 드러났지만, 특정인의 자녀라는 탈색을 하고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질병을 가진 병사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그 사후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에 있어 휴가(병가) 연장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을 때 전화를 통해 휴가연장한 것은 정당하지 않느냐는 휴머니즘적 옹호론이나 인권적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였다는 인권옹호 주장을 나서서 해주는 인권단체를 찾아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어떠한 사안에 진영논리가 포함되어지는 순간 오직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인권옹호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집단적 이지메 형태의 공격에 움추려 들어 인권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샤이 휴머니스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유승준씨(미국명 : 스티브 유)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은 허용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국정감사과정에서 답변했다. 그보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도 사회적 악영향을 이유로 유승준을 입국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재거부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의 집단적 이지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고 본다. 유승준씨에 대한 모럴 해저드를 이유로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18년 전의 그의 병역 회피를 위한 미국시민권 취득은 어떠한 불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유승준씨가 그 당시 인기있는 가수였고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입대를 수차례 공언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군입대 대신에 미국시민권자가 되기로 결정한 행위를 불법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유승준씨도 당시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기에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그가 미국시민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그의 기본권을 행사한 바이며 달리 비난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단지 그는 그 당시 유명연예인이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의 선택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대한 이율배반적 2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 첫째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역법에 기재된 형벌규정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고 있을 뿐 군대가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나는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없어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자가 됨으로써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음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군입대에 대한 이율배반적 형태가 당시 유명연예인이었던 유승준씨를 통해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지게 된 것이다. 유승준씨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병역기피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해 있었다. 권력층 자제들중 다수는 어떻게든 병역을 기피하여 왔음은 말하지 않는 진실이 되어 왔으며 과거 및 현재의 정치인, 국회의원들 다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누구도 노골적으로 유승준씨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병역미필에 대한 공격을 받아오지는 않았다. 오직 유승준씨만이 권력을 지니지 못한 유명인으로서 다른 군회피자들에게 가해져야 할 비난마저 대신 뒤집어쓰는 비운을 안고 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유승준씨에 대한 공격 역시 집단적 이지메 형태로 나타난다.

대항할 여력이 없는 개인 유승준을 향해 대한민국 사회 상당수가 집단적으로 린치에 가까운 악담과 욕설을 배설하며 과거의 유승준의 행위에 대해 그들의 집단심리에 의지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유승준이 자신의 과거 선택은 비난받을 만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자복하고 다만 이는 불법적인 군기피는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많은 미국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미국시민권자인 유승준씨에게는 비자발급은 대한민국 안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자발급마저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부의 행태는 대중적 심리에 편승해서 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다.

불법적인 병역기피도 아니고 단지 군입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합법적으로 자신의 선택권중 하나를 선택한 개인에게 그의 선택이 공언했던 약속과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렇듯 히스테리컬한 집단적 이지메 현상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당당히 나서서 연예인 유승준이 아닌 개인 유승준에 대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나서는 인권단체가 없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샤이 휴머니스트들은 대중으로부터 숨은 채 좀처럼 인권옹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무복무에 대한 반감은 극도로 높으나 북한이라는 적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국가안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병역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시도도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가 강도높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적 여론이란 이름으로 개인에게 자행되는 집단적 이지메가 당연시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소수일 지언정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에 의해 권리와 권익을 침해받는 억울한 개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사그러들거나 숨어버려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새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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