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회의가 진행되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차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되지 않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 법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기에 야당 추천위원들도 국민의힘과 적당한 합의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공수처장 후보 2명의 추천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3차에 걸친 표결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의결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한 채 추천위원회의 합의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국민들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합니다.) 출범을 향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된 추천위원들은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의 출범을 저지하고 만 것이다.

이제는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상태이지만, 공수처법은 2019년 국회에서 낯선 패스트 트랙 절차와 필리버스터 그리고 당시 미래한국당의 국회점거농성 등 힘든 산고를 통해 출산된 법안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전신)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가동을 통해 이루어진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저지를 위해 국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리수를 감행하였다. 지금도 이건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폭력을 쓴 미래한국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은 2020. 7. 15.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공수처는 출범을 하지 못한 채 4개월이 훨씬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던 교섭단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10월 26일까지 약 3개월 이상을 선임해 주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법에 대한 찬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률이 시행된 이상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문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작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사실상 위반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해왔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어렵사리 선임되었기에 국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인사들은 안되더라도 대한변협 등 중립적인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2명이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로 선임되리라는 기대가 놓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수처 출범을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 한 야당 국민의 힘과 그 야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추천위원들은 끝끝내 어떠한 타협조차 거부한 채 공수처장 후보 선임을 또다시 무위로 돌리고 만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야당 국민의힘의 몽니를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국민들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는 국민의힘이 바라던 대로 공수처 피로감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기관의 출범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야당의 노골적인 공수처 설치 방해행위에 대해 무기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이렇게 엽기적인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것을 국민들은 더이상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180석 국회 다수당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본다. 국민들은 빨리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기를 요구한다. 야당에게 비토권을 2명 모두에게 부여한 현 공수처법은 어떠한 회의절차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의결 정족수 강요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인 회의 의결 정족수처럼 2/3 의결정족수로 개정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빨리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12월 2일 이후의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들의 공수처 출범에 대한 피로감을 조속히 불식시켜 나가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장 추천회의 2차회의 사진
공수처장 추천회의 2차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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