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란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피눈물이다.

윤석열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고 한다. 판사의 세평을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그의 정치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정보검찰의 사찰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으로 떠들썩하다.

윤석열이 검찰청 수장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로 거의 1년 이상을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에게 국민들 어느 누구도 검찰의 공권력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노예신분이라는 인식을 수용하도록 부담스럽게 강요해댔다. 이러한 검사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도리어 그 끝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민적 두려움은 마냥 더 커져만 갔다. 특히나 법무부의 직제상 하부기관 기관장이랄 수밖에 없는 검찰총장의 안하무인격 정치행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규화까지 해놓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무원조직체계상 상명하복의 권위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함으로써 마치 대한민국이 무정부주의 검찰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점령된 세상이 되고 만 것인가 하는 두려움 마저 들게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상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하여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을 발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게 된 감찰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듯 하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검찰총장 징계청구 사유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유가 둘째로 기재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것이다. 소위 판사들에 대한 성향분석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사찰은 과거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서부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이후로 전두환시절에 안기부,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전국민이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주요 요인들에게 대하여는 동향파악이라는 명목으로 불법도청은 비일비재하게 자행하였고 심지어 주변인물들에 대한 비인권적 조사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 역시 반인권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문 등 심각한 폭력까지 동원이 되어졌다.

이러한 불법사찰의 폐해는 가까운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사찰문건들은 문화체육계 공무원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묵시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방송출연이 정지되거나 행사출연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에 따른 고립화와 수입단절시키기 등 노동방해행위로 인하여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종사자들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노골적 노동방해행위로 인하여 어떤이는 수입이 끊겨 최소한의 인간적 삶조차 영위할 수 없게 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은 창작물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이미 만들어진 창작물마저 불순한 것들로 낙인이 찍히기까지 하였다.

 

같은 시기 사법부에서도 판사들 성향을 분석하고 성향에 따라 분리하고 이러한 블랙리스트의 성향분석에 따라 당시 대법원장 및 그 주변인들이 거부하는 판사들에 대하여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어 불이익을 주는 법원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발각되어졌다. 지금도 당시 이를 지시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다수의 판사들이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러한 리스트를 바탕으로 내편 네편을 가르고 내편에게는 승진과 영전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그들이 적대적시한 판사들에게는 재임용탈락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가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마치 천형처럼 각인된 고통과 피눈물의 대상이며 단 한 건의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반인권적 결과물에 다름 아닌 존재가 되어 있다.

그런데 또다시 불법적인 사찰 정황이 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를 단죄해야 할 검찰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하여 주요 재판 사건의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판사가 소속된 모임의 성향을 통해 그가 우파 또는 좌파 성향 판사인지 분류를 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가족 정보까지 운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급기야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형사재판을 받는 근거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물의야기판사리스트)까지 참조해 가며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검찰총장에 보고를 하였다니 또다시 공포스러운 불법사찰의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불법사찰과 그 보고서 그리고 배포된 리스트를 통해 분명히 이를 이용한 검사들은 있었을 것이고 특히 반부패강력부에 이건 판사리스트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건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단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참조자료 이상으로 분명 판사들에 대한 협박 등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계속 드러나는 당시 언론 기사들만 하더라도 조국 전장관 가족관련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하여 노골적인 성향분석에 따른 공격적 언론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사실들은 이건 검찰의 판사블랙리스트가  흘러나와 인신공격성 기사로 재등장하는 공식을 그대로 따랐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판사가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불법적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불법사찰에는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없으며 그 사찰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결국 블랙리스트로 전전하면서 그 사찰대상자들의 삶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지금 검찰은 그 불법사찰리스트를 작성했던 당시 검사를 통해 마치 공소유지를 위한 편의자료였던 것처럼 외피를 씌운 입장문을 검사들의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사실상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검찰들은 제주지방법원 정창국 판사가 “판사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일갈한 말뜻을 모르는 것 같다.

같은 뜻으로 더 이상 국민들 역시 바보가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떠한 불법적인 사찰도 거부한다. 사찰을 통해 고통을 받고 싶지도 않고 피폐한 삶으로 전락하고 싶지도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드러난 검찰의 ‘사찰이라는 이름의 판사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처벌되어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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