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중심으로

지난 12월 9일로 정기국회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임시국회가 시작되어 그 첫 번째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지리한 논쟁으로 이끌었던 공수처 설치 논쟁도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그동안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분열되어 정작 공수처가 국민들에게는 왜 필요한 기관인지에 대한 논쟁보다는 오직 정파적 의미의 진영싸움으로 전락한 나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등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잊고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번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로 공수처가 설치될 수밖에 없게 된 이 시점에서 공수처가 설치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 지 그 의미를 살펴 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니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검찰내부적으로는 검찰 조직문화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청법으로는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검찰 조직은 아직도 검사동일체원칙의 영향이 남아 상명하복의 검찰조직문화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현재까지의 모습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구시대적 검찰문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검사동일체원칙이 힘을 잃는다. 즉 검사들 상호간의 상명하복식 지배와 복종관계에 의한 일사분란한 지휘쳬계가 사라지고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검찰조직내 이의제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내 이의제기 문화의 형성은 검찰내부자들간 편가르기 파당나누기 등에 기반한 불공정한 수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검찰조직내 상하간 경쟁체제가 형성되어 공정한 결론을 도달하는 선의의 경쟁체제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검찰조직 내 특정한 인맥관계 형성을 통한 비민주적 굴복과 굴종이 당연시 되고 그 대가로 조직내 특정인맥들이 특혜와 승진 등 특권을 누리는 조폭식 검찰조직문화가 근절되어질 것이다.

검찰 외부적으로도 더 이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반대파를 공격해대는 검권유착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은 특정 검사들이 특정 정치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정치권력에 좌우되어 반대세력 위주로 수사하여 기소하고 검사들과 유착된 정치세력들은 기소편의주의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불기소하는 불미스러운 검권유착이 자주 있었음은 다 알려진 비밀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이러한 검권유착관계가 곧바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기에 더 이상 정치세력과 유착한 검찰이라는 오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수처는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는 국민들에게도 앞으로는 인권적 측면에서 보다 나은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함부로 국민들에 대하여 짜맞추기식 수사나 표적 수사 등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비일비재했던 조서꾸미기 필요에 따른 억지수사가 줄어들 것이란 것이다.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꾸미기로 없는 죄도 억지로 만들어 내는 억지수사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은 금새 가능하다.

결국 검사들의 수사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자로서의 원래의 검사들의 역할로 회귀할 여지가 공수처 설치를 통해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아도 과장되지 않다.

공수처법 개정안 이외에도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많은 검찰개혁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실제로 경찰수사권의 독립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즉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개설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수사를 총괄했던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 넘겨짐으로써 검찰 수사권이 많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더군다나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축소되고 제한되어지록 한 것은 국민들 피부에 와닿을 중요한 검찰개혁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검사들은 피의자를 상대로 위협과 억압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들어 내려고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수사관행들이 자수 발생하여 왔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피의자도 감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잇는 권리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같이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나 개선된 검찰개혁 법안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 이외에도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안들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 바 앞으로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공유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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