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직원 직위 해제 원칙과 교장 연대 책임 묻겠다.

[도교행감]한 택희의원 상습 체벌교사 징계 솜방망이 질타

1일 전라남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2일간실시 되고 있다.

오전 질의에 장 만채 교육감은 부적격 공직자에 대해 ‘해당 교직원은 직위 해 재’를 원칙으로 하고 교장 연대 책임도 물어 징계 강화를 밝혔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 택희의원(순천 4)은 이날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남지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며 ‘부적격 공직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화순 모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에 원아를 대상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고 운동장을 돌리는 등 11건의 체벌사례가 검찰에 밝혀졌고 이로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는데도 “화순 교육지원청이 검찰에서 처벌을 받은 부적격 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 한 의원은 2015년 3월12일 해남의 모 병설유치원 A모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어린이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떠든다’, ‘뛰어다닌다’, ‘시끄럽다’고 매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을 못하게 하는 벌을 세우고, ‘말 안 들으면 택배아저씨를 불러 박스에 싸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버린다’는 등 교육자로서 어린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여 검찰에서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도 ”주의“조치 징계에 그쳤었다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장만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교원에 대해 사건이 인지되면 즉시 직위해제 시키고, 학교장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매뉴얼대로 조치하도록 지시 하겠다고 말하고.

이어 장 교육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처리 메뉴엘 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직위해제 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