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경찰청은 최근 김원식 세종시의원 아들 A씨의 세종도시교통공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준석 사장을 ‘강요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배 사장은 지난해 6월 있었던 조치원고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 직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기간제 근무자 C 씨에게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기간 제였던 C 씨가 같은 직장에서 업무 직으로 응시를 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스스로 노력이었다. 이를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 면접에 응시하지 말 것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면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배 사장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으나 이는 세종 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배 사장은 김 의원의 아들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채용 과정에서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 또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세종 청이 배 사장을 ‘강요죄’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당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