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8월28일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슷한 분야의 관련 법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설립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실 관계자는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대부분의 설계업체들이 설계와 감리를 겸업하고 있지만, 설계는 산업부 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협회, 감리는 국토부 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협회로 이분화되어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때문에 추가로 협회가 생기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설립요건 완화가 목적이고, 협회의 수는 국토부가 인가하는 과정에서 조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건진법 개정안에서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되어있는 협회설립 인가요건을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0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완화했다. (안 제70조제1항)

  한편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통합된 법이 없고 각 부처별로 법을 만들어 관리하다보니 엔지니어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들은 찬밥이 되어있다" 면서 "엔지니어링 산업은 사람중심의 지식산업이지만 정작 엔지니어를 대변하는 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발주처나 회사로부터 관리의 대상이 아닌 엔지니어링산업의 주체로서 엔지니어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