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 도입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색있는 개발이 가능해지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도시첨단산단의 특성에 맞게 창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인하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산단 개발규제 및 거래제한 완화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되어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되어 기업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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