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화합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

[ipc종합뉴스/김용식 기자]천안시는 ‘2022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안시 전경)
(사진/천안시 전경)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화합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총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식수 공급과 직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2억 6,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신청공고 중이며 접수 기간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00세대 미만은 4000만 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5000만 원, 1000세대 이상은 6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용면적 60㎡ 미만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두 가지 사업은 올 6월 이후 별도 공모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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