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종합뉴스/김용식 기자]뉴스/김용식 기자]천안시 봉명동은 15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1. 천안시 봉명동 청사 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1. 천안시 봉명동 청사 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그동안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객 등이 장시간 청사에 주차함에 따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봉명동은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해 민원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경화 봉명동장은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민원인의 접근성 개선 및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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