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난 25(일) 43개소 불법노점상 자진정비 후 화단, 벤치 등 조성

불법노점상이 만연하던 강남대로가 푸드트럭 및 가로환경시설물로 전면 교체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권 확보하는 등 깔끔한 도로로 탈바꿈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25일(일) 강남대로(강남역~신논현역) 및 이면도로에 난립되어 있던 노점상 43개소 대상 전면 자진정비토록 조치해 ‘불법노점상 없는 강남대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전환토록 연계하며 노점상이 사라진 강남역 10번 출구부터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강남대로 650m 구간에 띠녹지 4개소, 벤치 플랜터 10개소, 간이 플랜터 28개소, 휀스형 벤치 28경간 등(사진) 가로환경시설물을 설치해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불법노점상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

구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이 가능한 데에는 생계형 노점상을 강제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업주에 대해 푸드트럭과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토록 유도해 ‘노점상과 상생’하는 정책을 펼친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강남역 9~10번 출구, 강남대로 이면도로(지오다노 뒷길)에 ‘푸드트럭 Zone’을 지정해 지난 1일부터 총 9대의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5명은 노점상과 별도로 취업애로 청년층으로 구성 돼 지난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왔으며, 노점상에서 전환된 푸드트럭 4대도 1일부터 영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남은 노점상들은 강남역 7~8번 출구, 서초초등학교 주변에도 ‘푸드트럭 Zone’으로 추가 지정해 푸드트럭 영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스형 판매대도 교대역, 매헌역, 사당역 등 별도로 협의된 역세권에서 16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강남역 일대 총 4개 지정된 ‘푸드트럭 Zone’에 이동영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작년 7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유로운 이동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구는 작년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푸드트럭 이동영업 활성화시킨 공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 받기도 했다.

그동안 구는 노점상 업주들과 40여 차례 걸친 공식․비공식 면담을 진행해 허가노점으로 전환토록 안내하여 그 결과 총 43개소 노점상 중 40개소가 푸드트럭 및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구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푸드트럭 등 설치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업주에 대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푸드트럭 Zone'의 원활한 운영과 신규 불법노점상 난립방지를 위해 24시간 순찰체계 확립하여 불법 노점영업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강남대로 정비와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제도를 통해 선진도시의 격조 높은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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