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우수 인턴사원 연계/ 1인당 80~100만원 임금 지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2017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사업을 시작하며, 관내 중소기업에서 일할 청년인턴사원과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각각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턴사원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모집하고 △모집된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턴사원을 절차에 따라 채용한 후 △중소기업과 인턴사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 동안 3개월과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규직기간 동안 7개월, 최장 10개월간 인턴사원의 임금을 구에서 1인당 80~100만원 지원한다. 인턴사원은 처우개선을 위해 월 140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기업에서는 60만원 이상만 부담하면 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결과, 청년인턴 수료자 939명 중 877명, 93.4%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에 호응도가 높다.

참여 가능한 중소기업은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고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은 우선선발 해택이 주어진다. 최근 2년동안 인턴사원을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 30%미만인 기업은 제외대상이다.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반중소기업분야, 신성장동력분야, 전시컨벤션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턴 참여 희망자는 신청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미취업 상태인 만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3회(1~2월, 3~4월, 8~9월)에 걸쳐 200명의 인턴을 채용해 중소기업에 배치할 계획이다.

1기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1.9~1.20까지 인턴채용신청서를 강남구나 인턴십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인턴 희망자는 2.8~2.20까지 인턴신청서를 중소기업이나 강남구(또는 인턴십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인턴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인턴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주력하고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훈 일자리정책팀장은“미취업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인턴십 사업에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우수 청년인재들이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면서“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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