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쇼 변호 방지법’

▲ 서울시의회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지난 17일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쇼 변호 예방법’이 발의됐다.

‘노쇼 변호 예방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불출석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사소송법’은 대리인을 의뢰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대리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불출석할 때 의뢰인은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변호사법’ 제91조 징계 사유에 ‘사전 동의 없는 불출석’을 명기함으로써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을 예방하고자 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기일에 잇따라 불출석해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폭로됐다.

권 변호사는 자기 과실로 인한 패소임에도 유족 측에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홍영표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이 8년동안 싸워온 소송이 변호사 불출석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신현영, 양기대, 유동수, 이성만, 이인영, 장철민, 최인호, 홍기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서영교 의원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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