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지원청 1층 청렴사랑방에서 올해 5월부터 매주 월요일 실시한 청렴퀴즈 이벤트는 청탁금지법, 외부 강의 등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금지 등 다양한 청렴·반부패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벤트에는 청 내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등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북부교육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퀴즈 이벤트를 통해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며 신뢰받는 청렴북부교육을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홍옥경 기자
topipc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