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안동남경찰서             경사 홍지영)
   (사진/천안동남경찰서             경사 홍지영)

 

먼저 집회 및 시위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상 문화행사의 개념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올해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서울 광장 및 인도를 점유하여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었는데

이 역시 집시법 15조에 의거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런 문화제에서 특정 목적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그 구호가 담긴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면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해 위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촛불 문화제’때 문화제와 집회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고 한쪽 무대에선 추모공연이 이뤄 졌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무대 옆엔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는데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구호 제창 등 집회로 볼 요소가 발생했다고 해산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고 야간에 주요도로를 막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2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천히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하더라도 편법집회인지 문화행사 인지 판단이 어렵다 그러기에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즉각 판단하여 조치까지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경찰 측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그리고 집회참가자측에서 “요즘 집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편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구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하고 필요 시 법개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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