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PEDIEN)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민정 의원은 12월 18일 학교가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일시분리할 때,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해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생에게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면 학교와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학교가 치료, 상담, 학습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임시분리는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며 “이때의 분리는 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흥분해있는 학생을 흥분을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게 한 후 상담 등을 통해 안정시키고 다시 교실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것이 개정안의 임시분리의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가 모든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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