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위원장 “미래 농업·농촌 발전과 식량안보 수호 노력 이어갈 것”

▲ 농업을 튼튼하게, 농민을 든든하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해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해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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