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농어업법인의 설립·경영에 비농업인·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식물방역법’의 경우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물피해 감소 및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박덕흠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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