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는 갑진년 새해을 맞아 도민들에게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시책 및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5개 분야 52개 내용으로 정리된‘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지원확대,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변경 사항을 담았다.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4대 핵심규제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어 도 면적 81%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관광 등 신산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는데 2024년부터는 최대 지원액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도 지원폭을 확대했다.

아울러 도와 도 출연출자기관 등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는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을 2.5% 인상해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창작활동지원비를 ‘23년보다 4억원 확대해 운영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된다.

‘23년에 4세 아동까지만 지급하던 육아기본수당을 ’24년에는 5세 아동까지 확대 추진한다.

그리고 지난 1년간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를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해 어르신들의 병원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은 모든 임산부에게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수당을 ’1월‘ 신청해서 ’3월‘에 받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월에 신청해 7월에 수당지급이 시작되어 정작 농가경영비 부담이 높은 시기에 활용할 수 없어 신청시기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중 숙소설치가 필요한 농가에게 조립식주택 설치비용을 확대지원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임산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로에 대한 위험구간 포장비를 확대지원해 생산성 향상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령으로 보호받지 못한 ’철원 현무암‘ 등 강원자치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체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보존자원으로 지정 및 관리할 예정이다.

‘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도정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해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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