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해

▲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도에서 운영해 온 ‘디지털헬스케어 및 정밀의료 산업 규제자유 특구’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중기부는 지난 27일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청한 전국 지자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당일 김진태 도지사는 평가 장소를 직접 방문해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호 규제자유 특구는 우리 도의 디지털헬스 규제자유 특구” 임을 밝히는 한편 “국내 1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우리 도에 맡겨준다면, 디지털헬스케어에 AI를 더해 혁신을 넘은 초혁신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며 발표평가 내내 자리를 지키는 등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직접 발표자로 나선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강원 보건 의료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초혁신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고 이재준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장도 함께 참석해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의료 신기술 개발 등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에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선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이번 선정에 큰 힘을 보탰다.

김진태 도지사는 “그동안 운영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축적된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글로벌 혁신 특구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4개 지자체는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24년부터 `29년까지 최대 6년 간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없는 제품 개발, 실증 및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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