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생부터 8년간 9,179만원, 아이 한명 당 연봉 1147만원

▲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해,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생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올해는 대상 연령이 4세에서 5세로 확대되어 도내 3만6천명 아동을 대상으로 1,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9년생 출생아부터의 도내 아동은 0~11개월은 110만원, 1세는 110만원, 2~3세는 70만원, 4~5세는 5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시 미지급 지난 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5개월간 다른 자자체와 비교했을 때 총 3천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수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 –25.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2019년생부터는 4년의 지원이 추가 됐다.

아이 한 명 당 8년 동안 9,179만원이 지원되고 연봉이 1,147만원인 셈” 이라며 “최근 춘천에서 세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이들은 1년간 3,400만원이 지원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자녀를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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